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8. 6. 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오픈거래방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4,75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82』 피고인은 2018. 8. 2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D 오픈거래방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게임머니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8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E 게임 게시판에 접속하여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한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