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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165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13:27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 E)을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2. 4.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D 사이트 캡쳐 화면, 여권 사진, G,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여권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