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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10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근무지에서는 피고인의 결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사후 병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즉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질환과 업무 및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C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인바, 2013.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7.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3. 8.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2013. 8. 7.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8. 14. 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C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