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합 4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5.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일명 ‘C’) 을 통해 페루 국적의 D(D, 남, E 생 )에게 액 상대 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0 고합 5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친구인 F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해 줄 것을 부탁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자( 일명 H)에게 비트 코 인 (0.05016135BTC) 을 송금하여 액상 대마 1개를 구입하고, 2020. 2. 28. 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 주차된 F의 차 (I) 안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액상 대마 1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 코 인 (0.08931580BTC) 을 송금하여 액상 대마 1개를 구입하고, 2020. 3. 23.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카페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 안에서 F으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액상 대마 1개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액상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 코 인 (0.10757310BTC) 을 송금하여 액상 대마 3개를 구입하고, 2020. 4. 17.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카페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 안에서 F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액상 대마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각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2020 고합 474호 증거 목록 순번 12~14, 17, 2020 고합 557호 증거 목록 순번 17~19), 왓츠앱 메신저 대화내용 (L), 마약 감정서 (2020 고합 474호 증거 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 액상 대마 판매자에 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