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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17:00 경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갚지 않은 피해자 B(35 세 )에게 화가 나 서울 광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너 왜 자꾸 날 약 올리냐,

사람이 한 입 갖고 두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제가 언제 약 올려요 ”라고 말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다가 그 곳 파티션 위에 걸려 있는 플라스틱 막대기를 떨어뜨려 그 막대기를 들고 반대쪽으로 던지는 과정에서 그 막대기가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채무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