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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0 2013구합62336

사업비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T 일대 145,078㎡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07. 11. 2.부터 2007. 12. 1.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