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무등록 식품 제조ㆍ판매의 점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 구청에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2013. 7.경 B, C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G 지하 연구실에 ‘중탕기’, ‘발효기’, ‘포장기’ 등의 버섯음료 생산 설비를 갖추고, J으로부터 버섯종균이 들어 있는 톱밥을 공급받아 ‘K'라는 버섯음료 500㎖들이 400병을 제조하고, 2013. 8. 20.부터 2013. 10.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음료 452병을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허위표시 등 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L과 공모하여 2009. 7. 9.부터 2013. 10.경까지 인터넷 다음 블로그 ‘I'에 ’H‘ 제품이 각종 암, 주부습진, 원형탈모증, 천식, 감기 등 각종 질병에 치료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체험기를 이용하여 판매목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K 섭취해야 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광고용 유인물에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 말기 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감기 예방과 암 예방” 등을 표기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