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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307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46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 여, 45세) 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에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에 흉기인 식도(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를 들이대고 “ 금고에 있는 돈 다 내놔 라 ”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이러시면 안된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때마침 위 편의점 내에 있던 납품 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식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