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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범행 수법, 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3행의 다음 행에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