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2.26 2014고단3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여 농장 시설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익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가축사육시설 4동 및 이에 수반된 시설물 일체(이하 ‘부여 농장 시설물’이라 한다)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 27.경부터 부여 농장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 I를 대리하는 J로부터 위 토지를 연 차임 1,400만원에 임차하여 닭을 키우다가 2010년경 닭의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 농장 시설물은 건축법에 위배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사용금지 계고장을 받는 바람에 2010. 8.경 J로부터 부여 농장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여 농장 시설물을 매도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매매대금으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닭을 받고, 2012. 5. 3.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의 각 담당자를 통하여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익산시 M 대 621㎡에 관하여 N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논산 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