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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7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 05:20경 위 C건물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A(27세)과 소음 문제로 서로 벽을 치다가 화가 나 위 7층 복도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차고, 이에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는 일명 ‘헤드락’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보온병(길이 23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웃 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