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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4:2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4:2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D마트 방면에서 임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마을버스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료/통원확인서등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상해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