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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106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0,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3.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등의 불법행위 1) 소외 C은 1999. 7.경부터 2012. 10. 8.경까지 D이 경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고 한다

)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제품의 구매 및 납품, 수금, 제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업무에 종사하였다. 2) C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스테인리스를 2012. 5. 1.부터 2012. 6. 13.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하 C이 피고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스테인리스를 통틀어 ‘이 사건 스테인리스’라고 한다). 순번 횡령일시 품명 및 수량 1 2012. 5. 1. 2B(1.5×1000×2000) 5,370kg 2 2012. 6. 4. 2B(1.0×1219×2438) 8,884kg 3 2012. 6. 13. 2B(1.5×1219×2438) 8,763kg 3) 피고는 포천시 E에서 고철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스테인리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스테인리스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인 이 사건 스테인리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1) C은 위

가. 1)항 및 2)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90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가. 3)항 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4635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철 도소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철을 매매할 때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