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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40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F( 여, 32세) 는 2009. 9. 경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화성시 G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 동생과 위 사촌 동생의 남편 등 총 4명이 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사촌 동생과 그의 남편이 피곤 하다며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간 후, 피해자가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일부 진술서,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혈흔이 묻은 팬티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및 통역 본, 피고인의 손톱 사진

1.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 진료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피해자 사촌 동생) 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