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0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가짜석유와 위험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