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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5 2013가합204962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842,6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 피고 B을 대리한 D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F 토지 지상 4층의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2. 12. 3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2. 8. 29. 피고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G, H 토지 지상 4층의 공동주택 4세대(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2. 12. 31.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13. 5. 29.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각 주택에는 원고가 설계와 달리 복층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미시공 부분이 있고, 마루바닥 시공 불량 등과 같이 원고의 공사로 인한 하자가 있는데, 위 미시공 부분 공사비는 합계 32,324,199원, 하자보수비는 합계 8,195,240원으로 총 합계 40,519,000원(원고와 피고들이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천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공사대금 11억원에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원 및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미시공 부분 공사비와 하자보수비 24,311,400원 ≒ 40,519,000원 × 900,000,000원/(900,000,000원 600,000,000원),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미시공 부분 공사비와 하자보수비를 피고들의 각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