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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위 B시장 내에서 B시장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계돈을 타간 이후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C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노점을 방해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아주고 C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05:00경 위 B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 자리에 자신이 타고 온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해둔 후 차량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C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당신 노점상 자리를 C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 자리를 비워 달라, 비워주지 않으면 장날마다 찾아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당신의 아들을 매일같이 찾아다닐 수는 없고 자동차로 사고를 내어 아들을 다치게 하겠다, 사고를 내어도 보험처리 하면 된다,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밑에 있는 아이들을 시켜서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갈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데, 옛날 같으면 채무자를 잡아서 팔아먹는다”, “끝까지 가보자, 두고보자”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30여분간 위 차량을 주차해두어 피해자의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