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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4384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표법 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년 9월 동안 위조 상품 3,581점을 판매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상품 공급 책을 제보하는 등 상표법위반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93 조(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