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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8 2015가단3088

부동산인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8. 29. “원고는 피고로부터 27,858,5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9. 임의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2 도면 및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61,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년금제989호로 27,858,52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반대급부로 한 금전공탁을 하고, 2014. 11. 3. 피고 앞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19. 이 사건 부동산의 문을 열어둔 채 이사를 하였고, 2015. 6. 19. 강릉시 C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5.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8.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7. 6. 이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피고가 직접 확인한 후 건물명도확인서를 교부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회 변론기일에 변론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고, 피고에게 이사 사실을 통지(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또 한 번 이사한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