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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0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4. 6.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97,420원(세전, 2013. 3. 임금 1,677,420원 2013. 4. 임금 520,000원)과, 2012. 9. 1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516,360원(2013. 3. 임금 1,508,180원 2013. 4. 임금 2,00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화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의 액수,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