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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84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한 제 1회 공판 기일에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속행하였고, 2016. 8. 23. 제 6회 공판 기일을 2016. 9. 5. 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고 위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제 7회 공판 기일을 2016. 9. 22. 로 지정하였다가 2016. 9. 19. 공판 기일을 2016. 10. 6. 로 변경하면서 공판 기일변경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변경된 제 7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277조 제 1호에 따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어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7회 공판 공판 기일 통지서가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이후 따로 공판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