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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기아자동차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암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화물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3,170,1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C(50세)의 추격에 의하여 광주 서구 E 소재 노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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