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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재나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4479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2015나2163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 소속 법관들은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1가소9544호, 94가소60052호, 부산지방법원 94나3692호 각 대여금 사건(이하 ‘종전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 C이 위증을 하였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항소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