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5 2013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강원 E 외 1필지 지상에 F 아파트 94세대를 신축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자이고, G은 D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시공사와의 업무협약 등 위 아파트 신축공사 전반을 관리하던 자, H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J은 I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현장관리를 맡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자기 자본 없이 위 H과 사이에 골조공사까지 초기 공사비용을 I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I과 그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G, H, J 등과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마치 위 아파트의 미분양세대가 분양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와 분양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중도금보증을 받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G 등은 각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거나 하도급업자 등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어 그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06. 7. 27.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던 D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대여자인 K에게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F 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분양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곳에 출장 온 농협중앙회 속초부영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실제 수분양자인 것처럼 중도금대출 및 주택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위 분양계약서, 분양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