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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19 2017고합8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가스 라이터( 에이스)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7. 7. 하순 16:00 경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20에 있는 ‘ 이 마트’ 충 주점 앞길에서,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EONIKS’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6. 03:0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merican Eagle’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8. 6. 03:05 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빈 병 30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8. 6. 위 1의 나 및 다 항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어 귀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여러 대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자전거를 절취하여 체포되었던 일 등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곳 주변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휴지 등을 가지고 온 다음, 자전거 2대를 넘어뜨려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자전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 소유( 피해 자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아 관리하게 된 자전거 포함) 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