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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643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20.부터 주식회사 TCC한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4. 17. 17:25경 이 사건 회사 동력사무실 1층 라커룸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2~3분간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D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망인은 2013. 4. 17. 위 병원에서 교통성 수두증,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코일 색전술 및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집중 치료를 받던 중 2013. 5. 9. 07:40경 직접사인 중추성 심ㆍ폐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3. 5.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망인이 발병 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뇌혈관에 급격한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유력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병(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