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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7고단724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얼마인지, 편이장비에 어떤 장비를 추가할 것인지 등은 지원사업대상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U의 V는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바 U이 사업종료 후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편이장비에 대한 지원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U이 받은 100만 원에 대하여는 업체선정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되어 배임수재 여부나 윤리적인 비난이 문제될 것은 별론 사기죄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신청시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업추진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맞춤형 편의장비 보급 45,000 22,500 22,500 전문가 컨설팅 용역 5,000 2,500 2,500 합계 50,000 25,000 25,000 사업완료시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추진내용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맞춤형 편의장비 보급 54,602 22,500 22,500 9,602 전문가 컨설팅 용역 5,000 2,500 2,500 * 편이장비 수량증대로 자부담액 증대 합계 59,602 25,000 25,000 9,602 6)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관련 (가) W가 편이장비 1기당 10~15% 정도 할인받기로 하고, B로부터 502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범죄이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하는 범죄인바 역시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보조금의 지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편이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거짓신청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