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93011

약정금

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선정자 C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를 함께 부를 때 ‘원고들’이라 한다]와 피고는 D파 5대손인 망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집안의 일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25. 원고들에게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7. 10. 25., 지급일 2008. 12. 31.로 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H법무법인 2007. 10. 25. 작성 증서 2007년 제145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용인시 처인구 F 전 2,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조부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89758호로 법률 제7500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 5. 26.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8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는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의 사망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등기를 미루어오다가 일단 피고에게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다시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