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50495

품위손상 | 2015-10-30

본문

민원인 및 직장동료 폭행(해임→강등)

사 건 : 2015-49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2. 11. 01:38경 ○○시 ○○구 ○○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순찰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지나가던 B(남, 38세)가 “민주경찰이 자면 되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좌측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2014. 12. 15. 07:00경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동료 직원 경장 C와 순32호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차량에 먼저 탑승하여 기다리던 중 경장 C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네’라는 하대를 하며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4. 10. 30. 12:00경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며칠 전 자신이 처리한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 내용을 업주에게 상기시키며 김치찌개를 시켜먹고 그 대금 12,000원을 내지 않고 공짜로 얻어먹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19년 8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견책 1회 및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고, 교통사고 야기후 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다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3회의 징계사실이 있으므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경찰로 이미지를 훼손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민원인 폭행 관련

소청인은 순찰차량을 세우고 잠을 잔 사실이 없으며, 감기 몸살이 심한 상태에서도 순찰대기 근무를 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B(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를 구타‧폭행한 사실은 없으나, 다만 민원인의 욕설과 행패가 진정되지 않아 이를 부득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오히려 이러한 정황은 소청인이 직접 휴대폰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 이루어진 것인바 소청인이 휴대폰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을 폭행할 리가 만무하며,

민원인의 거듭된 욕설과 행패를 제지하기 위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그마저도 다음날 민원인이 술에 많이 취해 벌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고,

단지 민원인이 홧김에 게시한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으로, 그마저도 민원인 스스로 곧 삭제한 민원내용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2) 동료직원 폭행 관련

당시 동료직원 C가 순찰대기 임에도 말도 없이 늦었던 상황에서 소청인이 이를 재촉하자 C가 반말로 짜증을 내었고, 이에 소청인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언쟁 이후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잠깐 동안 몸싸움이 있었는데,

소청인은 부하직원의 반말을 참지 못하고 이에 이른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마치 C를 일방적으로 구타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징계사유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폭행으로 인한 형사입건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이와 같이 징계사유는 사실과 그 경위 및 사건의 정도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3) 품위손상 비위 관련

소청인은 점심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며칠 전 손님들의 싸움으로 지구대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나 변상은 잘 받았는지 물어본 것일 뿐이며, 식당 주인 D는 소청인과 같이 있던 순경이 학생 같아 보여 고생한다면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며 한사코 식사 값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차마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식사 값을 계산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이 처리한 업무를 상기시키며 공짜로 식사를 하고자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관련자가 이러한 사실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기도 하였고,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관련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그 경위나 정도가 참작되지 아니하였고, 가사 징계사유가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징계사유 자체가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며,

소청인은 약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고된 근무나 생계에 힘들었던 일이 적지 않아 순간적으로 나쁜 유혹을 이기지 못하거나 판단 실수로 3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보다 더 오랜 기간 현장 일선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약 20회 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지도 못한 원 처분으로 인해 졸지에 20여 년간 일하던 직장을 잃고 생계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을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민원인 폭행과 관련하여 감기 몸살이 심한 상태로 순찰차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을 뿐 잠을 잔 사실이 없고, 민원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이며 구타‧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장 C와 몸싸움은 있었으나 구타‧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품위손상 비위와 관련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없고 업주가 식사 값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계산하지 못했을 뿐 공짜로 식사하고자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민원인 폭행 관련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감기몸살이 심한 상태에서 순찰차에서 대기근무를 하였고, 잠을 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순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운전석에 앉아 좌석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제1회 감찰조사(2015.4.20.) 시에는 눈을 뜨고 앞쪽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감찰조사(2015. 6. 4.) 시에는 5~6분 가량 눈을 감은 상태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변소도 하지 않은 점,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에 따르면 경찰 2명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소청인은 잠을 자지 않았고 감기몸살이 심한 상태에서 순찰 대기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민원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만 있을 뿐이며 구타‧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의 상대방인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내패대기치고 목덜미를 잡았다’라고 민원 제기하였고, 같은 순찰조원인 순경 E가 개인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민원인의 목덜미를 한 차례 치고 민원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바 민원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동료직원 폭행 관련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장 C와 어깨를 밀치는 등 잠깐 동안 몸싸움이 있었을 뿐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한 형사입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이 사건의 상대방인 경장 C는 2015. 2. 28.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소청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있고, 구타 당시 통증은 심했지만 2~3일 후 통증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경감 F 및 순경 G가 소청인이 경장 C의 왼쪽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장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품위손상 비위 관련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업주가 식사 값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계산하지 못했을 뿐 공짜로 식사하고자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식당업주 대면조사 청문보고(2015. 4. 13.)에 의하면 해당식당의 업주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처벌 원치 않는 걸로 종결 처리를 하였는데 나중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여 화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이후에 제복을 입고 점심때 찾아와 밥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은 자기가 큰 사건을 해결해준 것처럼 처신하며 정말 넉살좋게 얻어먹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2015. 6. 4.)를 받으면서 ‘며칠 전 손님이 기물손괴를 하였던 식당이라서 점심도 먹고 피해는 받았는지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소청인은 112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해당 식당에 가서 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여 감찰조사 받고 있을 때에 해당 식당에 가서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밥값과 별도 음료수 박스로 사다드렸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에게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 중에서 2014. 12. 10. 민원인을 폭행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4. 12. 14. 동료 직원을 또 다시 폭행하는 등 폭행성 습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4. 10. 30. ‘○○’식당에서 식사를 공짜로 얻어먹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신과 품위를 찾기 어렵고, 이와 더불어 소청인이 해당업소를 찾아가게 된 사유 및 그 당시 업주에게 한 언행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경찰공무원이 관내의 업소를 찾아가 112신고 사건 처리를 빌미로 식사를 대접받은 향응 수수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여러 비위사실이 경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민원인의 폭행과 관련 동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민원인의 행태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비위가 소청인의 이 사건 이전 징계처분의 사유와 동종‧유사비위로 확인되지 않는 점, 소청인은 아직 학업도 시작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가장으로 자녀의 학업을 포함하여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