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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3.경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만 원, 2014. 12.경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200m)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