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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6고정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7. 30. 01:1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65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 뭐야,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그 옆에 있던

C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