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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6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7:0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길에서 혈 중 알콜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곳 도로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던 피해자 D(45 세), 피해자 E(36 세), 피해자 F(46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눈치 챈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토스카 차량을 고의로 운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와 피해자 F의 오른쪽 다리를 각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 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