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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7 2018가단543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중’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실체를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2019. 3.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와 달리 ‘원고는 E 종중 산하 소종중으로서 F 17세조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중 G의 시제에 참가하고 종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실체를 ‘종중 유사 단체’라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관련 법리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않거나 대표자의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등 참조). 위 가항에 의하면, 원고가 그 실체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의 종중(고유 의미의 종중)과 후자의 종중 종중 유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