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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038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