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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60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2017. 5. 21.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1. 22:3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 오빠인 G과 식당 손님인 F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썩을 년! 니가 내 남편하고 바람난 거 모를 줄 아냐!

니가 H 식당에 내 남편과 같이 밥 먹고, 자러 간 것 다 알고 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12.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2. 10:30 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E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F, 식당 손님인 G, I, 이름을 알 수 없는 J 씨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이 그렇게 좋냐

우리 남편이 너랑 같이 살고 있다며 너희 둘이 사는 곳 한번 가서 보자! 개 같은 년,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1: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D 사장님 요즘 소문에 마 누리 잇는 남 년 하고 바람피우고 다닌다는 데 사실이 애요 끔찍해 평생 그 렇케 바람만 피우고 살 앗 나 봐요

장사는 안하고 바람피워서 돈 벌어서 살아 요조 심해요 잡히는 날 면제 사날 이에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