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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돼지 농장’을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농장에서, 모돈이 아닌 새끼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모돈 사육에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분만사 30개, 대기틀 119개, 자동급이기 149개 등을 피해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돈을 키우기 위한 축사를 새끼돼지를 키우기 위한 축사로 개조한 사실, 모돈을 키우는 시설과 새끼 돼지를 키우는 시설은 구분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0. 11. 30.경(계약서상에는 합의에 따라 2009. 2. 10.로 기재함) 피해자로부터 3개의 축사로 구성된 돼지 농장을 임차하면서, “1. 임대인(피해자)은 임차인(피고인)이 추가시설에 대한 보장차원에서 은행이나 타인에 의하여 강제경매시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동의한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시설을 기한 만료시 임대인이 타용도로 사용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② 피고인은 3개의 축사 중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를 개조하기 이전에 나머지 2개의 축사를 수리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2개의 축사를 수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가 된 축사의 시설이 낙후되어 수리의 필요가 있던 중, 모돈을 키우는 구조에서 새끼 돼지를 키우는 구조로 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