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6가단8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2016. 7. 29.까지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17.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8.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9.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