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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2:24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동로 64, 풍림아이 원 1410 동 앞길에서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3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거부상황 및 현장사진

1. 본건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2 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