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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1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2: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할 때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이거 돌대가리 아냐, 무식한 새끼, 나보다 법도 모르는 놈”이라고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