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4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관련된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파기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2.항 기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