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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0. 11. 22. 선고 89나6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0(3),260]

판시사항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상사의 운전사 겸 영업사원인 소외 망 갑이 피고 소유의 1톤 트럭으로 그 대리점에 제품을 배달하여 준 다음 위 대리점 소장인 소외 을로부터 그가 부곡온천에 수금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갔다오자고 제의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을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부곡온천까지 갔다가 귀로에 을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그의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부곡온천까지의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이 위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을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합자회사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 2 합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2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1,420,055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8.4.26.부터 원심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취지) : 원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1,420,055원, 원고 2에게 금 6,00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8.4.26.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피고 2 합자회사의 항소취지) : 원판결 중 피고 2 합자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실관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사건송치,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2(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이 3,6(각 진술조서, 갑 제3호증의 5는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갑 제10호증의 5,6,9(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6,9는 을 제5호증의 11,12와 같다), 10(대법원 결정, 을 제5호증의 1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1(각 진술서, 을 제1호증의 11은 을 제5호증의 7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0(의견서, 을 제5호증의 5와 같다), 을 제4호증(교통사고분석보고서), 을 제5호증의 8,9(각 수사보고), 10(공소장), 13,14(각 판결)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3(진술조서), 8(피의자 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4,9와 같다), 을 제3호증(사고경위서)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피고 1이 경영하는 마산시 부림동 소재 (명칭 생략)상사의 운전사 겸 영업사원으로서 위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출·퇴근 및 영업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었는데 1988.4.25. 22:30경 위 봉고트럭에 1회용 도시락과 접시 등의 물품을 싣고 그 거래처인 창원시 소계동 소재 (명칭 생략)상사 경남대리점에 갖다준 뒤에 그의 집으로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위 대리점 소장인 소외 4가 경남 창녕군 소재 부곡온천으로 물품대금을 수금하려 간다고 하자 위 봉고트럭으로 함께 갔다 오겠다고 제의하여 위 봉고트럭을 그가 운전하고 소외 4는 조수석에 태우고 위 부곡온천에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소외 4로 하여금 위 봉고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던바, 소외 4는 위 트럭을 운전하여 그 다음날인 26. 02:50경 경남 함안군 철서면 태곡리 소재 구마고속도로상을 대구방면에서 마산방면으로 시속 70킬로미터 정도의 속령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전방에서 소외 5가 시속 40킬로미터 정도로 운전해 가던 11톤 카고트럭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해오는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제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앞서 가던 위 카고트럭과의 추돌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봉고트럭 앞부분으로 위 카고트럭의 뒷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봉고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던 소외 3으로 하여금 중증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은 그의 모이고, 원고 4, 5는 그의 형과 누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의 6,7(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7,8과 같다), 갑 제10호증의 4,8(각 공판조서), 7(항소이유서), 을 제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3,8(갑 제3호증의 8은 을 제1호증의 4,9와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위 봉고트럭을 운전한 소외 4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카고트럭을 추돌한 과실과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소외 5가 위 봉고트럭을 뒤따라 오다가 이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섰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해오던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동을 피하고자 갑자기 위 봉고트럭의 진행차선 전방으로 들어오면서 감속함으로써 추돌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에서 시곡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은 위 봉고트럭의 소유자로서, 피고 2 합자회사(아래에서는 그냥 피고 2 회사라 부른다)는 위 카고트럭의 소유자로서 각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서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위 봉고 1톤트럭의 운전사로서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개인적인 용무로 소외 4를 태우고 부곡온천까지 무단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돌아올 때는 피고 1과는 단순한 거래처 손님일 뿐 어떠한 고용관계에도 있지 아니한 소외 4에게 위 봉고트럭의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운행은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피고 1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사고당시의 운행이 피고 1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망 소외 3은 위 봉고트럭을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으며 따라서 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위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운전을 위탁한 것은 그 자체로써 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 소외 3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타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어느 면으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2 회사 소유의 위 카고트럭을 운전한 소외 5가 위 봉고트럭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위 봉고트럭 진로 전방으로 들어오면서 감속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믿지 않은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소외 5가 너무 저속으로 운행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도 소외 5가 시속 40킬로미터 정도의 저속으로 진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정도의 속력이 위 고속도로의 제한시속을 밑도는 저속으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봉고트럭을 운전해가던 소외 4가 주의 없이 위 카고트럭을 추월하려 하다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였으나 미급하여 위 카고트럭을 추돌한 그의 일방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데다가,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5 운전의 위 카고트럭은 위 사고 당시 "팬벨트"가 파열되어 그 운행에 지장이 있었던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에 어떠한 원인을 초래한 것은 아니며 달리 위 카고트럭에 어떠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또한 나아가 손해액 등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나 피고 2 합자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수명(재판장) 심병연 배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