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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00350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0. 피고 B에게 9억 원(이하 ‘제1차 지급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인수한 후 2009. 5. 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9. 5. 12.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3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와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이하 ‘이 사건 주식보관증’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9. 5. 14. 피고 B에게 2억 500만 원(이하 ‘제2차 지급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2차 지급액 합계 11억 500만 원(= 9억 원 2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구한다.

나.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피고 회사의 자산 이외에 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20, 23호증, 을 5, 6,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동생인 D와 함께 1993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E, F 토지 및 위 토지 등 위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