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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7 2019가단56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