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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 약 10g을 담보조로 건네 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D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검거될 당시 스스로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이 더 있음을 밝혔고, 그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 ③ D은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