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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43세, 2013. 1. 9. 사망)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사무실에 있던 상패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