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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3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관리 사무실 내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D과 교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D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가 말리자 오른팔 팔꿈치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사본

1. 구급활동일지

1. 사실조회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