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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62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텔레그램 ID 'C', 대화명 ‘D’)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전송해 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거나 필로폰을 직접 건네주고,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송금받거나 직접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샘플거래 명목으로 필로폰 약 0.1g을 숨겨 놓은 시흥시 E 모텔 건너편 가로수 사진을 전송해 주어 그 무렵 위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8경 위 검찰수사관과 본 거래를 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E 모텔 건너편 노상에서 F 스팅어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통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13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