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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016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를 제작, 판매하는 자, 피고는 청주시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사진촬영 등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 피고 사이의 드레스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7.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상표권사용계약의 주요 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웨딩드레스 상표사용 및 웨딩드레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드레스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특별 혜택으로 총 판매대금 단위 기준에 따라 중고 드레스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문서 양식을 교부하였다.

SPECAIL BENEFITS - 중고 드레스 서비스 총 판매금액 10,000,000원 이상 중고 드레스 3벌 서비스 총 판매금액 20,000,000원 이상 중고 드레스 6벌 서비스 총 판매금액 30,000,000원 이상 중고 드레스 10벌 서비스 (3) 원고의 드레스 공급 및 피고의 대금지급 내역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웨딩드레스를 주문하여 그 무렵 주문한 상품을 모두 인도받았는데, 그 상품대금 50,900,000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9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의 웨딩드레스 주문내역 -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레스 공급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상품대금 중 미지급한 3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9. 25.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