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710 | 양도 | 2010-06-01
조심2010중0710 (2010.06.01)
양도
기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7.1.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소재 답 2,04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8.18.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2006.9.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박OO(청구인의 형)의 탈세제보 및 청구인이 1996년 ~ 2002년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OO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0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1981년 부친 박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당시 군인이었던 청구인이 경작할 수 없어 부친이 경작하였고, 전역 직전인 1993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전역시 43세로서 농업만으로는 생업이 힘들었고 국방부에서 당시 OOOO 예비군 대대장직을 제안하여 1996.7.1. ~ 2002.12.31.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해 있고 논농사는 모내기 때와 추수 때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물관리 등만 해주면 되었으며, 청구인은 근무시 훈련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등 출퇴근이 자유로왔고 업무에 있어서도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며 회사도 거주지로부터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과세계기가 된 탈세제보는 형인 박OO가 한 것인 바, 형은 부친 박OO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등 불화가 발생하였고 재판 중 협조를 하지 않은 남동생들이 괘씸하여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한 것이나, 박OO는 청소년 때 척추를 다쳐서 평생 고생한 사람으로서 논농사와 같은 노동을 할 수 없고 탈세제보는 동생들이 미워서 한 것일 뿐이며 사후에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까지 다시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71년부터 1994년까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였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OOOOO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소득자료상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직불금수령내역, 구매영수증 1매, 영농교육에 대한 확인서, 농약봉지, 사실확인서 등은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박OO가 청구인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허위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실제 경작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제보 및 진술한 사실로 보아 당초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농지원부·등기부등본, 대한주택공사의 영농조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1.7.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8.18. 당시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은 1992.11.10.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시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농지가 농지(답)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서, 탈세제보 보충조서(2009.6.22., 2009.6.30. 박OO와의 전화통화 내용), 청구인의 근무내역에 대한 육군(육군본부 병적관리과-3917, 2009.4.21.) 및 OOOOO 주식회사(OOOOOOOOOOOO, OOOOOOOOOO)의 회신내용,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소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9.1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 2006년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OO시 권선구청장으로부터 확인하고 청구인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 이후 청구인의 형인 박OO가 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확인한 바, 박OO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고, 본인이 형으로서 가족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는 생각으로 쟁점농지 등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청구인 등이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병석의 노모를 찾지 않자 배신감에 제보한 것이며, 논농사는 모내기 이후에도 약 157일 재배하면서 하루에도 3번 정도 물꼬를 봐줘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도운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71.7.15. ~ 1994.6.30. 육군장교로 근무하였고 1996.7.1. ~ 2002.12.31.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93년 이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내역
(OO O OO)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203-05-00XX-XXX) 거래내역, OO시OOOOOOO이 발행한 농업교육확인서, 쟁점농지 농지원부, 대한주택공사에서 작성한 쟁점농지 영농조사서·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로서는 쟁점농지만을 보유하면서 2001.12.15. ~ 2006.11.2.까지 6차례(매년)에 걸쳐 논농업직불금 합계 534,780원 수령하였고, 2001.1.10., 2002.1.10., 2003.1.10. 3차례에 걸쳐 「새해영농설계교육(벼농사)」를 받았는데,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였고 관련한 영농보상비 5,397,190원을 수령하였고,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가부지 27㎡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박OO 등 5인, 호매실동 주민 엄OO 등 13인, 쟁점농지 인근 식당주인 한OO 등 2인의 확인서 내용을 종합하면, 위 확인자들은 OO농고 출신으로 평소 농업에 관심이 많았던 청구인이 군대생활을 마치고 쉬는 기간 및 직장생활을 하는 기간 형제들의 논과 같은 지역에 있던 쟁점농지를 형제들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는데, 논농사는 밭농사와 달리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충분히 지을 수 있었으며, 비료나 농약영수증 등은 단체구입하여서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서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고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OOO 명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박OO가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내기 등 농작업을 대신하여 주었으며, 수확된 벼는 경기도 OOO OOO OOO 소재 OO정미소에서 도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외 청구인은 2005.3.10.자 OO농협매출명세표 1매, 농약봉투 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7.1. ~ 2002.12.31. 종사하였던 예비군 대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585부대 2대대 대대장(OO OOO) 및 OOOOO 주식회사 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김OO는 청구인이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육훈련이 없는 기간이나,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상 평소 근무기간 중 농작업 등 개인적인 용무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의 계기가 되었던 탈세제보자 박OO와 관련하여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박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박OO는 하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등록일:1999.7.20.)이고, 당초 탈세제보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국방부가 발간한 「예비군실무편람」(정부간행물등록번호 : 11-1290000-000331-10)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 지휘·통솔, 자원관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하면서 행정관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시간 부대본부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해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국운영 937-738:72.11.25. 예비군중대장 복무지침).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과세처분의 계기가 되었던 박OO의 탈세제보는 제보경위, 사후 제출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기간이 아닌 1994년 ~ 1995년, 2003년 ~ 2006년의 직접경작 기간은 6년여에 불과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동 근로소득 발생기간 동안 청구인은 예비군 지휘관 등으로 근무를 한 점, 국방부가 발간한 「예비군실무편람」상 예비군 지휘관인 청구인은 행정관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를 하여야 했고 근무를 태만히 하면 지체없이 해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2002년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60,829천원인 점, 설령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간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군 지휘·통솔, 자원관리, 교육훈련 등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이상 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행정관서 근무시간 등 정규근무시간을 충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