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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573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공동명의로 2017. 9. 22. 피고 B이 소속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중개에 따라 F, G, H, I, J, K(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3,500,000,000원 계약금 350,000,000원 중도금 700,000,000원(2017. 10. 30.까지 지급) 잔금 2,450,000,000원(2017. 12. 1.까지 지급) 부동산 인도일 2017. 12. 1. [특약사항]

5. 잔금일까지 3층의 명도소송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잔금일을 연기하고, 명도소송이 끝난 이후에 잔금일을 다시 설정하기로 한다.

13. 강남구 L가 침범한 담장에 대하여 매도인은 중도금 입금일까지 침범사실 및 담장철거의 동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매수인은 침범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F의 계좌로 2017. 9. 17. 30,000,000원, 같은 해

9. 25. 32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의 계약금을, 같은 해 10. 30. 700,000,000원의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다. F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 3층의 임차인 M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7. 28.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고, 2017. 8. 10. 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3960호로 건물명도의 소(이하 ‘관련 명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12.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F 등은 2018. 2. 8. 이 사건 부동산 3층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ㆍ완료하였고, 2018. 2. 14. M의 항소장이 각하되어 관련 명도소송이 확정되었다. 라.

F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L 부동산의 담장이 이 사건 부동산...